지난해 4·13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 홍보 동영상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동원(60)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본부장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조 전 본부장에게 홍보 영상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제작업체 대표 오모(46)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벌금 7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전 본부장 등의 범행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초래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 전 본부장 등은 기존의 계약을 토대로 업계 관행에 따라 추가 동영상을 제작해 무상으로 주고받았다”며 “위법성의 인식이 뚜렷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원심과 같이 조 전 본부장이 지난 2016년 3월 오씨로부터 받은 동영상 10편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본부장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4월 영상 제작업체와 새누리당 홍보용 TV 광고 동영상 4편을 제작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인터넷용 홍보 동영상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해 총 36편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