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법원 “20% 과실”

입력 2017-10-03 09:34
사진=뉴시스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자동차와 추돌해 사고가 난 경우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과실 책임이 20%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는 최모씨와 자녀 이모씨 등 3명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 등에게 총 47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애초 최씨 등은 손해배상금으로 8900여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김 판사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지 않았던 최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15년 5월 세종시 조치원역 인근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김모씨가 몰던 화물차와 부딪혔다. 당시 최씨는 횡단보도에서 벗어나 사선 방향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었고, 김씨는 인근에서 우회전하던 중 최씨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최씨는 척추 등에 부상을 입어 5개월 가량 입원 치료를 받게 됐고 김씨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최씨는 자전거를 끌지 않고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중간 즈음부터 횡단보도에서 벗어나 도로를 건넜다”며 “최씨의 행동은 사고를 발생시키고 손해를 키우는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씨의 과실 비율을 20%로 본다”며 “삼성화재는 최씨 등에게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총 47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