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가 원산지인 맹독성 '붉은 독개미'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긴급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일 경북 김천시 검역본부 국제회의실에서 환경부 등 관련기관 과 '독개미류 발견대응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8일 부산항 감만부두 2선석 컨테이너 적재장 아스팔트 틈새에서 발견한 붉은 독개미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소집했다. 감만부두 아스팔트 아래에서는 1000여마리의 붉은 독개미가 발견됐다.
검역본부는 발견 지역에 약제를 살포하고 100m 이내 컨테이너 이동금지 조치를 취한 상태다. 하지만 발견된 개체 수를 봤을 때 2~3개월 전 국내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타 지역까지 번식해 나갔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국민 안전과 불안 해소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붉은 독개미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이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에 속한다. '살인개미'로 불릴만큼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 침에 찔릴 경우 가려움증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심할 경우 현기증과 호흡곤란이 오며 알레르기 반응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북미 지역에서는 연평균 8만명 정도가 붉은 독개미 피해를 입고 있다. 이 중 100여명 정도는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