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전문가 사칭해 8억원 가로챈 무속인에 징역 4년

입력 2017-10-02 16:54
사진=뉴시스

자신을 주식투자 전문가라고 속여 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모(44·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무속인인 양씨는 2014년 9월 서울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원단 도·소매업을 하는 A(46·여)씨를 만나 투자를 권유했다. 양씨는 A씨에게 자신을 주식투자와 기업인수합병 분야에서 알아주는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양씨는 “주식 1주당 4만원씩 총 12억원 어치를 매입했다”며 “10배가 올라 이 주식을 정리하면 100억원 정도 된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면서 “공모주를 시세보다 싸게 사들여 비싸게 되파는 방법을 안다”며 “이 공모주의 수익이 확실하니 투자하라”고 A씨에게 권유했다.

이에 속아 넘어간 A씨는 2015년 2월까지 5000만~2억4000만원씩 총 6차례, 8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양씨는 모든 연락을 끊은 채 잠적했고 A씨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에게 했던 양씨의 말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