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나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다 품질검사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가 지난해에만 49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짜석유제품·품질부적합 적발업소 적발건수가 2012년 395곳, 2013년 358곳, 2014년 339곳, 2015년 397곳, 2016년 494건 등 매년 400여건 안팎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유시 정량보다 적게 주유해 적발된 업소는 같은 기간(2012~2016년) 73곳에서 281곳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 자영알뜰주유소의 지난해 가짜석유제품·품질부적합 적발건수는 16건, 정량검사 적발업소는 10곳이었고, 농협이 운영하는 알뜰주유소는 각각 8곳과 4곳이 적발됐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는 가짜석유제품·품질부적합 업소 1곳이 적발됐고, 정량검사 적발업소는 없었다.
권 의원은 “가짜 석유는 차량 손상은 물론 가연성·폭발성이 높아 차량 화재의 원인이 된다”며 “자영알뜰주유소가 도로공사나 농협이 운영하는 알뜰주유소에 비해 가짜석유, 정량미달 적발업소가 많은 이유는 자영알뜰주유소에 대한 석유공사의 부실한 심사도 일조했으므로 관계 당국은 더욱 더 철저한 대비를 갖춰야 한다” 고 지적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