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수차례 현금 등을 훔쳐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범죄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사회 정착까지 고민해야한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계산대에서 현금 등을 친 혐의(절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 부장판사는 봉사활동 120시간에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네 차례에 걸쳐 현금과 문화상품권 등 111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새벽에 편의점 점주나 손님이 없는 틈을 타 한 번에 현금 85만7000원과 2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외국인 이름으로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칩을 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어머니가 사망한 뒤 가출해 인터넷 쇼핑몰 전화상담원으로 일했으나 급여 130만원으로는 방세, 식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빠듯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갓 성인이 된 21세의 청년으로 개인의 장래와 사회에 끼칠 영향을 생각하면 사건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사회 정착까지 고민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수감 중에 가족들이 피해금을 변상하고 합의했다”며 “형벌의 1차 목적인 응보의 정의와 비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법원, 돈 빼돌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 집행유예
입력 2017-10-02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