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장례식 때 국가 부르면 안돼 "구류 15일"

입력 2017-10-02 13:36 수정 2017-10-02 13:39
중국 건국 68주년을 맞는 지난 1일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국기 게양식이 열리고 있다. 신화통신
중국에서 국가법(國歌法)이 1일부터 발효됐다. 

중국은 1935년 톈한이 작사하고 녜얼이 작곡한 ‘의용군 행진곡’을 1949년 신중국 건설과 함께 국가로 사용하고 있다.

새로 제정된 국가법은 국가를 사용하는 장소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공식적인 정치 행사에서만 국가를 부를 수 있고, 연주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이나 폐막식, 헌법선서 의식, 국기 게양식, 중요 경축행사, 시상식, 추도식, 중요 외교 행사, 중요 체육 행사, 기타 ‘적절한’ 행사 등이다. 

장례식이나 ‘부적절한’ 개인 행사, 상업 광고, 공공장소의 배경 음악으로 사용하면 불법이다. 국가의 가사를 악의적으로 수정하거나 ‘불경(不敬)스런’ 방식으로 국가를 부르거나 연주해도 처벌 대상이다. 

국가법을 위반할 경우 15일까지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