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한다며 인력사무소 대표를 살해하려하고, 반말을 쓴다는 이유로 지인을 술병으로 내리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권모(55)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 4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갔다가 근로 내역서에 적힌 일당과 실제 지급받은 일당에 차이가 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력사무소를 찾아갔다.
인력사무소 대표 A씨(54·여)와 임급 지급이 제대로 됐는지 승강이를 벌이다 감정이 상한 권씨는 2시간 뒤 근처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했다. 권씨는 A씨를 찔러 살해하려했지만 근처에 있던 A씨 남편에 제지당해 미수에 그쳤다. 이일로 A씨는 왼쪽 팔을 찔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권씨는 A씨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2월 권씨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지인 B씨(49)가 자신에게 존댓말을 쓰지 않는다며 술병으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고 주먹으로 눈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권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사소한 이유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동기와 정황을 봤을 때 1심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인력사무소 대표 살해하려한 50대 남성 항소심도 중형
입력 2017-10-02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