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법조브로커 이동찬 또다시 실형 선고

입력 2017-10-02 11:28
‘정운호 게이트’를 촉발시킨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공모한 법조브로커 이동찬(45)씨가 뇌물공여 및 법정 위증 등의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송창수(41) 이숨투자자문 대표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며 경찰 간부 구모(50)씨에게 8900만원, 또 다른 경찰관 김모(50) 경위에게 4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구씨의 형사재판에 나와 “뇌물을 준 게 아니라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 증언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송 전 대표로부터 부정하게 받은 수표 10억여원을 평소 알고 지내던 전직 경찰관을 통해 현금과 미국 달러로 교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경찰관에게 3회에 걸쳐 6000만원이라는 거액의 금품을 건네며 수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이 사건 범죄로 경찰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기대가 크게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또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위증죄는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불필요한 사법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범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전관 출신인 최 변호사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송 전 대표에게서 보석 명목으로 수표 10억원을 건네받고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 범죄수익 처분 사실을 숨겼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최 변호사와 함께 송 전 대표로부터 재판부와 검찰 등 로비 명목으로 5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