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손연재(23)씨를 비방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나리 판사는 손씨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30)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2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된 손씨의 은퇴 기사에 ‘후원자 빠지니 더 X되기 전에 은퇴 코스 밟네. 미적거렸다간 욕만 더 먹고 끝났을테니’라는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씨의 뉴스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관련해 많이 나와 해당 댓글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손씨 소속사가 ‘모스크바 그랑프리’ 국가대표 선발전에 불참한다며 은퇴를 발표하자, 최씨를 연관 짓는 비방성 게시글과 댓글이 인터넷에 퍼졌다. 이에 손씨 측은 서씨를 비롯해 비방 댓글을 단 누리꾼 45명을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