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덜 깬 여자 환자 골라 바지에 손 넣은 남자 간호사

입력 2017-10-01 10:51

마취가 덜 깬 환자들과 병원 여자 간호사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자 간호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간호사 임모(4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임씨는 수원의 한 병원에서 수술실 실장으로 일하면서 2015년 4월 실습생 A(22·여)씨를 끌어안고, 같은 해 8월에는 부하직원 B(26·여)씨의 다리를 못 움직이게 한 뒤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또 올해 5~6월 수술을 마치고 나온 환자 C(23·여)씨와 D(18·여)양이 마취에서 덜 깬 채 침대에 누워있는 틈을 노려 수술복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들을 수 차례 추행하고, 의료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항거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강제로 추행했다”며 “추행의 강도와 횟수가 적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