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에는 온누리상품권 사용해볼까?”

입력 2017-10-01 00:02
사진='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 캡쳐

지난 26일 김정숙 여사가 인천종합어시장을 찾아 추석맞이 장을 보는 모습이 공개됐다. 서울 근처가 아닌 먼 곳까지 장보기에 나선 이유는 남북관계 긴장에 따른 서해 어민의 조업과 해산물 유통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살피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김정숙 여사가 물건 값을 현금이나 카드가 아닌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치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2009년부터 발행을 시작한 전통시장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은 이제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공무원들에게는 명절 선물로 지급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전통시장 내 점포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전통시장이 아닌 곳 중에서도 받는 곳이 있다. ‘온누리상품권’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고, 정확한 사용처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온누리상품권 종류는?
온누리상품권은 형태상 종이상품권과 전자상품권의 2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종이상품권에는 3천원, 5천원, 1만원권이 있으며 전자상품권은 다시 무기명식과 팔도명품 상품권의 2가지 종류로 나뉜다. 무기명식 온누리상품권은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팔도명품상품권은 온라인 전통시장몰 전용이다. 금액은 둘 다 5만원권과 10만원권의 2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하면, 종이상품권은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기업 우리 대구 부산 경남 전북 광주 농협 수협 신한 등 13곳 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무기명 전자상품권은 기업 우리 대구 부산 경남 NH농협은행 비씨카드의 7곳으로 조금 더 적다. 팔도명품 상품권은 비씨카드 1곳에서만 판매한다. 전자상품권은 2종 모두 종이 상품권보다 판매처는 적으나 일일이 잔돈을 거슬러 받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진='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 캡쳐

◇온누리상품권, 어디서 쓸 수 있을까?
온누리상품권은 무조건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세한 사용처는 ‘전통시장 통통(http://www.sijangtong.or.kr)’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검색이 가능하다. 전통시장이 아니더라도 강남역 지하상가, 잠실역 지하상가, 문정동 로데오거리 등 의외의 점포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역으로 전통시장이라 해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통시장은 기본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각 점포들에게 사용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가입제로 운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별로 적게는 50%, 많게는 100%까지 사용처 비율이 다르다. 이처럼 점포별로 사용 가능 여부가 다르다는 사실은 온누리상품권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힌다.

◇사용 방법은?

온누리상품권 자체를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직접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것만이 정상적인 이용으로 간주된다. 종이 상품권은 액면가의 60% 이상의 금액을 결제할 때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카드형 전자상품권은 하한선이 따로 없다. 충전되어 있는 금액을 다 쓸 때까지 사용하면 된다.

이소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