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 태극기 게양 할까 안 할까?… 국기 게양일 총정리

입력 2017-10-01 00:01 수정 2017-10-01 00:01
사진=국민일보DB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다. 올해는 일요일인데다 추석 연휴와 겹치면서 무심코 지나치기 쉬워졌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 기념일이 다가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 있다. 바로 ‘태극기 게양’ 여부다. 그렇다면 ‘국군의 날’에는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게양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

‘게양한다’가 정답이다. 그러나 3ㆍ1절, 광복절 등과 달리 국군의 날에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소수다. 사실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가정이나 건물 자체를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점차 태극기 게양일이 언제인지도 잊어가고 있다. 태극기를 언제 게양해야 하고, 왜 게양하는 것일까.

태극기 게양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한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기 게양은 “국기에 대한 존경심과 애국심을 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국군의 날 및 정부 지정일에 게양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국장·국민장 기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에도 달 수 있다.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 지정일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조기는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 달면 된다. 국기는 매일·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하며,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단다. 그리고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국기 훼손이 우려되는 날씨에는 달지 않는다.

이소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