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성희롱 범죄화’ 법안 추진…여성인권 향상에 박차

입력 2017-09-30 17:19

사우디아라비아가 여성의 운전금지령 해제에 이어 성희롱 범죄화 법안을 추진하며 여성인권 향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9일(현지시간) 현지언론 아랍뉴스에 따르면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 국왕은 최근 성희롱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 방안을 골자로 한 법안을 내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살만 국왕은 “성희롱의 위험성과 개인, 가족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이슬람 율법 및 사우디의 관습과 전통에 모순된다”며 “성희롱 문제를 해결할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우디 내무부는 60일 안에 성희롱 방지법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능한 처벌로는 징역과 태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성희롱 방지법 추진이 지난 26일 살만 국왕이 명령한 사우디 여성의 운전금지령 해제와 맞물리면서 사우디 사회에서 호의적인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 칼리 알 제하니는 “살만 국왕의 새 명령은 훌륭하고 칭찬할 만 하다”며 “남성의 권리 침해로부터 여성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의 운전금지령 해제 이후 여성인권에 대한 (국가 차원의)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사 파이살 알 마슈는 “사우디 사회에서 통용되던 기존의 관계를 통제하고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로드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우디 여성의 권리 측면에서 질적인 도약”이라며 “의사 결정 과정에 뒷전이었고, 국가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던 여성들은 이제 없다”고 했다.

또 새 법안은 “ ‘비전2030’에서 구상된 바와 같이 여성이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고 국가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인권 최하위국 사우디에서 미성년자와 이혼 여성, 여성의 양육권, 여성 법대 졸업생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을 제정하거나 건국기념일 축제 행사장에 건국 이래 최초로 여성 입장을 허용하는 등 최근 보이고 있는 움직임은 왕위계승서열 제1순위인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개혁 ‘비전2030’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석유에 의존하는 사우디 경제와 보수적인 사회 전반을 개혁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우디 여성들도 더 많은 자유와 안전이 보장될 것 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여성은 트위터를 통해 “내가 마침내 인간으로 느껴졌다”고 했고, 다른 여성은 “지난 며칠 간의 사건에 압도됐다”며 “꿈이라면 깨우지 말라”고 말했다.

한편 2014년 연구에 따르면 18세에서 48세 사이의 사우디 여성 중 80%가 성희롱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뉴시스
민다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