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준 오뚜기 회장이 라면값 담합과 관련해 업계에서 유일하게 국정감사 증인으로 서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오후 원내교섭단체 간사 합의를 거쳐 증인 38명, 참고인 16명 채택 안건에 합의했다. 정무위가 채택한 증인에는 함영준 오뚜기 회장,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 등이 포함됐다.
증인으로 채택된 사유인 ‘라면 값 담합’은 5년 전 일이다. 공정위는 2012년 농심과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삼양식품 등 라면업체 4곳이 9년 넘게 라면 값을 담합했다며 1,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대법원은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오뚜기는 다른 라면업체들과 달리 2008년 이후 라면 값을 올리지도 않았다. 이런 정황 때문에 업계에서는 “5년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출석하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뚜기가 야당에 밉보여 국회에 끌려나가게 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오뚜기 입장에서는 지난해 이미 끝난 사안을 이번 국감에서 함 회장을 불러 다시 따지는 것을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자유한국당의 오뚜기 회장 증인 채택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함 회장의 증인 채택과 관련해 “오뚜기의 라면 값 담합 문제는 이미 사법부 판결로 끝난 문제이다. 지난 7월 문 대통령과 기업인 만찬에 파격적으로 오뚜기를 대상에 포함했고 문 대통령이 ‘갓뚜기’라고 추켜 세웠다. 이런 기업을 불러 면박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