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지하철 몰카범 피해 여성에 연락처 건넸다 덜미

입력 2017-09-30 11:26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20대가 자신의 연락처를 적은 쪽지를 피해 여성에게 줬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이모(26)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2월 중순~5월 초 수도권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A씨 등 여성 23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 23명의 신체 사진 40장이 나왔다.

이씨는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으로 촬영한 뒤 ‘관심 있으면 연락해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연락처를 적은 쪽지를 피해 여성에게 주고 전동차에서 내렸다가 덜미를 잡혔다.

그의 범행을 목격한 한 탑승객이 피해 여성에게 "쪽지를 준 남성이 몰카를 찍었다"고 말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쪽지를 확인한 일부 여성과 실제로 만난 적이 있어 계속해서 쪽지를 남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