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대북 석유제품 수출 제한과 섬유제품 수입 금지부터 북한 관련 기업 폐쇄에 이르기까지 대북제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중국 상무부는 공고문(2017년 55호)을 통해 “상무부는 국가공상관리총국과 함께 지난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75호 18항에 따라 북한이 자국내 설립한 기업을 포함해 북한 관련 기업들에 120일 내 폐쇄할 것”을 통보했다.
폐쇄 대상에는 북한 개인이나 기업이 중국 내 세운 합작 및 합자기업, 독자기업은 물론이고 중국인 또는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북한 개인이나 기업과 합작, 합자 설립한 기업도 포함됐다. 안보리 결의가 통과된 지난 12일부터 계산하면 대상 기업들은 내년 1월 9일까지 폐업해야 한다.
다만, 북한 기업이라도 비영리·비상업적 목적으로 공공 인프라 건설을 위해 설립된 곳으로 유엔 제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업은 폐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지난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가 통과된 뒤 중국이 대북 석유제품 수출을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금수를 발표한 데 이은 압박 조치다.
지난 23일 상무부는 안보리 결의 이행 관련 통보에서 북한에 대한 콘덴세이트(condensate·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수 대상에 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중국은 또 10월 1일부터 안보리 결의의 수출제한 상한선에 맞춰 북한에 수출되는 정제 석유제품의 양도 줄이기로 했다. 또한 북한산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 금지는 공고일인 이날부터 즉각 시행된다.
한편 중국의 대북 압박 수위를 이례적으로 높인 데는 미국 측의 대북 압박 요구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북한과 무역거래를 하는 외국은행과 기업, 개인을 제재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어 26일 미 재무부는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국제산업개발은행, 진명합영은행, 진성합영은행, 고려상업은행, 류경산업은행 등 북한 은행 10곳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가했다. 이들 은행의 중국, 러시아, 홍콩, 리비아 현지 지점에 근무하는 북한인 26명도 제재 명단에 올랐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대형은행을 비롯한 외국 금융기관이 북한 은행들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사전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됐다.
뉴시스
중국, 대북제재 대폭 강화
입력 2017-09-30 09:06 수정 2017-09-30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