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가까이 동성애 성매매 업소 운영한 ‘현역 군인’

입력 2017-09-30 01:33
자료사진=픽사베이

현역 군인이 1년 가까이 동성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에 따르면 미군 부대에서 카투사로 복무중인 A(23)상병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성애자 전용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동성 간 성매매를 알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입대해 반년 뒤 동업자 B씨(21)와 오피스텔 3개를 빌려 업소를 차렸고, 16명의 남성 종업원을 둔 것으로 파악됐다.

A상병은 부대 바깥에서는 물론 일과 시간에도 몰래 휴대전화를 이용해 종업원들에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카투사가 외출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을 이용해 주말마다 업소를 찾아 관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의원실로 접수된 제보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해 국방부 조사본부 측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28일 저녁 A상병이 육군 헌병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대부분의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군 수사당국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영리 행위 겸직 근무 위반)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보도방 운영 혐의) 위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또 동료 군인에 대한 성매매 알선이나 추가 가담자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현역군인이 본분을 망각한 채 불법적인 동성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군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군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일벌백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