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제자와 수 차례 성관계를 해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가 결국 파면됐다. 파면은 교사직 박탈을 의미하며, 5년간 재임용이 불가하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모 초등학교 교사 A씨(32·여) 씨를 파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자신의 초등학생 제자를 불러내 교실과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초 제자인 B군(13)과 처음 만난 이후 지난 7월부터 9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은 경상남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파면을 결정했다. 공무원이 파면을 당할 경우 5년간 재임용이 불과하며, 퇴직금의 절반만 지급된다.
A씨는 “죄를 인정한다”면서도 징계위원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A씨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우승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