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권혁중 판사)가 28일 오정현(사랑의교회·사진) 목사에 대한 ‘총신대 신학대학원 합격무효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2017가합500582)’에서 원고인 오 목사의 손을 들었다. 김영우 총신대 총장이 지난 해 12월 오 목사에게 통보한 합격무효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입학 전형에 지원할 당시 제출한 노회추천서는 허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김영우 총장 측이)합격 무효를 처분할 당시 오 목사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거나 교수회의 결의를 거치지도 않았으므로 오 목사의 합격무효처분은 실제적으로나 절차적인 타당성이 없어 효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법원은 또 오 목사가 허위 입학원서를 제출했고, 수업에도 불출석했으며, 고사장에도 불출석했다는 김 총장 측의 주장에 대해 “합격무효처분의 사유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사랑의교회 측은 “법원의 정확하고 현명한 결정을 존중하며 오 목사와 모든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서 교회와 사회를 섬기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교회와 사회가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멈추고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 썼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