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안했다고 학생 엉덩이 ‘500대’ 때린 교사

입력 2017-09-29 18:02
픽사베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자를 수백대 때리고 여학생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형사단독(강기남 부장판사)은 28일 빗자루로 제자의 엉덩이를 500여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포항의 한 고등학교에서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자 B군(17)을 포함해 15명의 학생을 1160여대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B군은 500여대를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여학생들에게도 “다리가 예쁘다” “신체발육상태가 좋다”고 말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고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성희롱 등 성장기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쳤다”며 “다만 해직되는 등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