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취소소송 1심 승소

입력 2017-09-29 15:46
나향욱. 뉴시스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29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반적 사례와 비교해 파면은 과하다”며 나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파장이 커지자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에게 대기 발령을 내렸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파면을 결정했다.

나 전 기획관은 파면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두 달 뒤인 지난해 10월 인사혁신처는 “나 전 기획관이 청구한 소청심사를 논의한 결과 중앙징계위원회의 파면 징계 결정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이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