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한교연 “세부 과세기준안 수용 못해… 2년 유예해야”

입력 2017-09-29 15:34
정서영 한교연 대표회장(왼쪽)과 엄기호 한기총 대표회장. 강민석 선임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과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이 종교인 과세를 향한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한국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TF)가 주최하고 주요 교단장들과 한기총, 한교연,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가 함께 한 ‘종교인 과세 대책 특별 조찬회의’에서다. 회의는 서울 서초구 쉐라톤서울팔레스강남호텔에서 29일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연합 소속 교단장들이 함께 모여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 2년 유예안(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내 심의 검토 촉구와 지난 10일 기획재정부가 종교계에 보낸 종교계별 종교소득원천에 대한 세부과세기준(시안)에 대한 반대가 결의됐다.

 엄기호 한기총 대표회장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과 잘 협의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자는 것이지 종교인 과세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한기총과 한교연이 하나 됐다는 소리만 들려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서영 한교연 대표회장은 “종교인 과세로 교인들이 신앙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금을 내 구제와 봉사를 하는 종교활동도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종교 활동에 침해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면 반항이 거셀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는 “종교인 과세가 유예돼 그 기간 기재부와 소통해 윈윈할 길을 만드는 일이 첫째로 필요하다”이라며 “세부과세기준안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하고 종교사찰은 절대로 안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헌제 한국교회법학회 회장은 “과세당국이 관내 종교인을 하나하나 만나 설명회도 하며 적극적으로 설명해야하는데 종교 대표자들을 만나 의견서를 받는 정도밖에 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로 세금을 내야할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여론에 몰려 허겁지겁 시행하면 마찰이 생길 게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종교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위헌적 요소가 과세에 들어가 있다”며 “세무 당국이 직접 목사와 일선 교회를 세무 사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 명 서

한기총 한교연 한장총 회원교단 교단장 초청 종교인과세 대책 특별 조찬회의에서 우리는 현 정부가 추진중에 있는 종교인소득 과세가 당초 국회에서 2015년 12월 2일 통과된 종교인소득 과세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와 종교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종교소득과 종교활동 과세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며 한국교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 한국교회는 정부가 천명한 국민개세주의와 조세평등의 취지에 따라 추진하는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며, 과세와 납세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제대로된 종교인소득 과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과 시행령은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져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그 시행메뉴얼과 세부과세기준안은 현 정부에서 2017년 6월 30일과 9월 9일에 내놓았다. 하지만 6월 30일 과세당국과 7대 종교계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지적되었듯이 종교계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하며 문제점을 시정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형식에만 그치고 과세 강행 입장만 강조되고 있고, 최근 배포한 세부과세기준안을 볼 때, 백지상태로 경청하여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빈말에 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오늘 한국교회 연합기관은 회원교단들의 일치된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우리 한국교회는 현 정부가 제안한 종교인소득 과세 "세부과세기준안"에 대해 1차 검토한바, 이 기준안은 "종교과세와 종교활동과세요, 종교침해과세"임을 염려하며, 경제부총리의 약속대로 백지상태로 협의할 것을 촉구하며, 현 기준안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2. 우리 한국교회는 종교인소득 과세가 충분한 소통과 준비를 요하며, 현 시행령과 메뉴얼과 세부과세기준안에 대한 상호 협의와 문제점 보완과 관련 준비를 위해 2년 시행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3. 우리 한국교회는 종교인소득 과세를 위한 공동TF를 중심으로 일치된 의견을 도출할 것이며, 지난 8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과세당국과의 면담과 협의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오늘 한국교회 교단장 초청 특별 조찬회의에 참가한 우리 한기총 한교연 한장총 회원 교단장들은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여 협조할 것이나, 종교인들과 국민을 기망하는 졸속과세 강행은 되돌이킬 수 없는 갈등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음을 단호히 경고하며,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의 원칙과 순수한 종교활동을 훼손하지 않는 종교인소득 과세로 종교계와 충분히 소통하여 추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호소드린다.

2017. 9. 29

한국교회 교단장 초청 종교인과세 대책 특별조찬회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회원교단 일동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