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향욱, 잘못 있지만 파면은 과하다" 1심서 손 들어줘

입력 2017-09-29 14:35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잘못은 있지만, 일반적 사례와 비교해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나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29일 나 전 국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나 전 국장은 지난해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가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나 전 국장은 기자들과의 대화 상황을 녹음한 파일 등을 제출하며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징계 결과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역시 기각당하자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나 전 국장은 경향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이 민사소송의 1심 법원은 "(경향신문이 보도한 개·돼지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6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