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에어비앤비 측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글로벌 공유경제서비스의 약관에 국가기관이 최초로 이의를 제기한 사안이라 관심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환불정책 중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등에도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수수료(총 숙박대금의 6~12%)는 일체 환불 불가라는 조항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앞서 2016년 3월 이미 해당 조항의 시정을 권고했으나 에어비앤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데 대한 조치였다.
공정위 측은 예약취소일로부터 숙박예정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재판매가 가능하므로 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에어비앤비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수료 환불 불가 조항에 대해선 숙박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실제로 숙박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비교할 때 적은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해당 내용을 60일 이내에 수정 및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이후 일방적으로 해당 조항을 변경했다. 변경된 조항에 따르면, 숙박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상 남은 시점에서 취소 시 총 숙박대금의 100%를 환불받을 수 있었고, 30일 미만 남은 경우에도 50% 환불이 가능해졌다. 또한 숙박예정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서비스 수수료를 100% 환불해주는 대신 연간 3회 초과 취소 혹은 중복 예약 시 일체의 환불이 불가해졌다.
공정위는 변경된 조항 모두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보았다. 앞서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에 명시되어 있던 ‘공정위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첫 번째 수정 조항은 한국인 게스트에게만 적용되며, 호스트에겐 기존의 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사용하고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 에어비앤비 법인과 대표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의 강력한 제재와 대응을 통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승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