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화학적 거세’ 16명 집행, 절반이 강간범… 부작용 우려도

입력 2017-09-29 12:59

지난 6년간 16명의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가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화학적 거세란 약물을 투여해 성적 활동이나 성욕을 감퇴시키는 것으로, 고환이나 난소를 몸에서 적출해 성 불구로 만드는 물리적 거세와는 다른 개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7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현재까지 22명에 대해 화학적 거세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중 16명에게 실제 집행이 이뤄졌다.

화학적 거세가 집행된 16명은 강간범이 8명, 추행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이 각각 4명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5명, 50대 3명, 60대 2명 순이었다.

앞서 정부는 몰래카메라 촬영범과 강도·강간 미수범 등까지 화학적 거세 대상을 확대하는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월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금 의원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화학적 거세를 위해 1인당 연간 500만원이 지원되지만 성범죄를 예방·억제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학적 거세는 약물로 욕구를 잠시 사라지게 할 뿐 약물을 끊으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많다”며 “약물치료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