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보다 심한 말 "최순실 같다"…모욕죄 인정 잇따라

입력 2017-09-29 09:52

‘최순실’에 빗대어 비난하는 발언에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꼈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최순실’을 거론하며 상대방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신림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모금활동을 벌이는 것을 보고 “시민의 돈을 다 갈취한다”며 소란을 피웠다. 봉사자 중 한 명을 겨냥해 “최순실 같은 것”이라는 발언과 폭언을 퍼부은 혐의로 기소됐다. 권 판사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태호 판사는 지난해 12월 직장 동료를 ‘최순실’에 빗대어 모욕한 직장인에게 벌금형을 선고 했다. B(30)씨는 직장동료에게 “나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잘못을 모른다” 며 “진실이 밝혀졌으니 회사를 관두라. 네가 최순실이냐”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B씨의 모욕 혐의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담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