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최근 20년간 김씨의 음반 저작권 수입으로 벌어들인 돈이 10억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왔다.
동아일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을 인용해 사망 후 2년 만인 1998년부터 올해까지 작사‧작곡자에게 돌아가는 저작권료 명목으로 9억2980여만원을 지급받았다고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금액은 김씨의 작사와 작곡 로열티에 한정된 것이다. 여기에 서씨는 2000년부터 가수와 연주자 등에게 지급되는 저작권료도 받았다. 음반제작자에게 할당되는 로열티 역시 2007년부터 받았다.
김씨의 음원이 포함된 영화와 뮤지컬 드라마 제작 등을 감안하면 서씨의 저작권 수입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씨는 또 2014년 8월 김씨의 상표권을 등록하기도 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서씨는 한글 ‘김광석’, 영문 ‘KIM KWANG SEOK'에 대한 상표 출원인으로 등록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