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약한 박 대통령 손만 대도 풀렸다” 기치료 아줌마 법정 시연

입력 2017-09-29 06:46
사진=방송화면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기치료를 했다는 일명 ‘기치료 아줌마’가 법정에서 직접 시연했다는 소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엔 ‘기치료 아줌마’가 오르내렸다. 많은 네티즌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비선진료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28일 속행 공판을 열어 ‘기치료 아줌마’ 오모(75.여)씨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오씨는 이 전 행정관의 1심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나왔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 치료를 의료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씨를 다시 증인으로 채택해 시연하도록 했다.

이에 박영수 특검팀은 오씨가 법정에서 기 치료를 시연할 수 있도록 간이침대를 준비하고 시연대상자까지 대동했다. 그러나 이 행정관 변호인 측은 특검 측 사람이라며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해 여성 경위를 시연 대상자로 바꿨다.

여성 경위는 간이침대에 엎드렸다. 오씨는 여성 경위의 등과 허리 사이를 양손으로 꾹꾹 누르거나 손바닥을 펴 등 부위에 올려놓았다. 손바닥으로 등을 쓸어내리기도 했다. 법정에선 방청객들이 시연 장면을 보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한때 소란스러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손과 발을 먼저 풀어준 뒤 등과 같이 근육이 뭉친 곳을 풀어주고 손바닥을 대면 기가 통해 뭉쳤던 게 풀린다”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일반 사람보다 몸이 약해 손만 대도 뭉친 게 풀렸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에는 1주일에 한 번 정도 갔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다녀올 때마다 들어갔다”고 증언한 오씨는 “청와대에서는 사혈침이나 단전돌 등 동구를 사용해 치료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오씨는 “이 전 경호관은 내가 뭘 하는 지 모를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기치료를 마친 뒤 이 전 경호관에게 대금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오씨는 최순실씨를 통해 지난 2007년 무렵부터 박 전 대통령에게 기치료를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신성한 법정에서 별걸 다 한다” “기가 찬다” “명백한 불법시술인데 의료행위라고 주장하다니...” 등의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한편 이 전 행정관은 오씨 등이 무면허 의료인인 걸 알고도 ‘주사 아줌마’나 ‘기치료 아줌마’ 등을 청와대에 출입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이 전 행정관의 항소심 심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