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썰전 유시민 “故 김광석 의문사 재수사 할 법적 근거 없다”

입력 2017-09-29 06:03

유시민 작가가 가수 고 김광석 사망사건에 대해 타살이라고 해도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2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유 작가는 고 김광석 사망사건과 관련된 논란을 언급했다. 그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됐어도 법 개정 이전 사건이 소급 적용되지 못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재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단언한 유 작가는 “수사 보고서나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 않을 거다”라고 말했다. 유 작가는 또 “우리나라가 의문사가 많은 이유는 법의학 전문가가 거의 없다”며 과거 자신이 발의한 법률안이 폐기됐었다고 설명했다. 

유 작가가 발의한 법안은 ‘검시를 행할 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이다. 유 작가가 열린우리당 의원이었던 2005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 산하에 검시위원회를 두고 검시관의 자격을 의사에서 ▲법의학 교육과정 수료자 ▲병리전문 자격증 취득자 ▲법의·병리학 전공 교수·부교수·조교수까지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억울한 죽음이 없으려면 사실상 민간에 맡겨진 ‘엉터리 검안’을 국가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된 법안이지만 폐기됐다.

박형준 교수도 고 김광석 사망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다시 수사할 근거가 없다”며 “다만 서해순씨가 자신의 딸 문제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연장선상에서 과거 김광석의 죽음도 들여다 본다는 정도다”라고 말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