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당시 문재인은 종북 빨갱이 게시물 부착 60대 남자 집유

입력 2017-09-28 22:05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를 종북 빨갱이라고 적힌 게시물을 제주 시내에 붙이고 다닌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10일 오전 11시55분부터 오후 4시30분쯤까지 제주도청과 시청을 비롯해 주요 버스정류장 등 11곳에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유인물 13매를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문재인은 종북 공산주의자' ‘빨갱이' ‘북한의 심부름꾼'이라고 표현하고 김대중 정권 시절 대북 지원 자금을 문 대통령이 가로챘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게재했다.

재판 도중 그는 혐의 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며 자신의 행동이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를 향해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