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느리다’ 수리기사 살해범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7-09-28 19:21 수정 2017-09-28 19:27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28일 인터넷 설치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권모(54)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택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가족과 단란하게 생활해 온 한 가정의 가장을 잔혹한 방법으로 숨지게 했음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유족 등 많은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 구형에 앞서 숨진 인터넷 수리기사 A씨(53)의 유족을 대표해 딸 B양이 유족 진술을 했다. B양은 “아버지가 학교에 데려다준 게 마지막이 될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다. 가족에게 애정이 넘쳤던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아버지는 고객만족 우수직원으로 선정됐을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근무했다”며 “이런 아버지를 잃은 가족들은 무기력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권씨는 지난 6월 16일 오전 11시쯤 자신의 원룸에 인터넷을 수리하러 온 A씨에게 '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흉기로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숨진 A씨는 아내와 80대 노모,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 2명과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