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홍에 악성댓글 단 남성, 벌금 100만원

입력 2017-09-28 18:02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나리 판사는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에게 악성 댓글을 단 혐의(모욕죄)로 기소된 배모(4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정씨의 소셜미디어에 악성 댓글을 적었다. 그는 정씨의 페이스북에 “정신병자” “돈에 나라를 팔아먹은 정미홍” “XXX아 목숨을 내놓겠다던 약속을 지켜라” 등의 댓글을 21차례 달았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