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채용외압 없었다"던 중진공 前 간부, 징역 6년

입력 2017-09-28 17:08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지인 채용 외압을 넣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이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그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최 의원에게서 채용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혐의(위증) 등으로 기소된 중진공 전 간부 전모(59)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3년 1월 중진공 전 이사 김모씨와 함께 최 의원실을 방문해 최 의원으로부터 비서관을 만나고 가라는 말을 듣고 비서관에게 황씨에 대한 채용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위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 나오기 전 최 의원 보좌관의 부탁을 받아서 채용비리 사건과 최 의원의 관련성을 부정하거나 축소하고 채용 청탁 등 경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전씨는 최 의원 사무실에서 일했던 인턴직원 황모씨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전씨는 “2013년 최 의원실을 방문해 중진공 업무를 보고한 뒤 최 의원에게서 ‘비서관을 보고 가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9월 박 전 이사장은 채용 외압이 없었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최 의원에게서 채용 압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통해 전씨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기 이틀 전 최 의원 보좌관을 만나 ‘최 의원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증언하라’는 요청을 받은 후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위증과 중소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묶어 전씨를 재판에 넘겼다.

전씨에 대한 유죄선고는 법원이 최 의원의 채용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음을 뜻한다. 더군다나 이날 전씨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최 의원 재판도 맡고 있다. 향후 최 의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통상 기관장도 아닌 사람이 국회의원을 만나기는 매우 어렵다”며 2013년 1월 전씨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