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초등학생들의 수송버스를 운전하려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버스기사 A(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19분께 포항시 남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가을 소풍을 가는 초등학생들의 버스를 운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음주 단속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3%(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전날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초등학생들을 태우고 30㎞가량 떨어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좌마을로 버스를 운행할 예정이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