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가 두 살 배기 딸(2)을 못만나게 하자 강제로 차에 태워 데려가려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조정웅 부장판사는 28일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혼소송으로 2년 동안 별거 중이던 아내 B씨가 딸을 만나게 해주지 않자 2016년 10월 집으로 찾아가 강제로 딸을 빼앗아 차에 태워 출발하고, 이 과정에서 뒤따라온 B씨를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딸의 양육권은 B씨에게 있고, A씨에겐 1주일에 한 차례 면접교섭권만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육권자인 B씨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딸을 강제로 탈취한 행위와 그 과정에서 B씨를 다치게 한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에겐 딸을 면접교섭할 적법한 권리가 있는데도 B씨가 이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딸을 데려간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딸을 보고 싶어하는 감정에서 비롯된 것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