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숨지게 한 피의자 여친도 살인 혐의

입력 2017-09-28 16:25 수정 2017-09-28 18:40
'험담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30대 피의자와 범행에 가담한 여자친구에 대해 모두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8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A씨(32)와 B씨(21·여)를 살인 혐의로 오는 29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방조한 B씨에게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했지만 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시쯤 청주시 옥산면 인적이 드문 둑길에서 C씨(22·여)와 말다툼을 하다 고추 지지대로 사용하는 철근으로 머리 등을 폭행한 뒤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A씨의 범행을 지켜보다 함께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A씨가 C씨를 폭행할 때 같이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성범죄로 위장하기 위해 C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옷을 벗으라고 한 뒤 살해하고, 둑길 옆 풀숲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