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를 수차례 때린 혐의(폭행)로 A(18)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A양은 지난 26일 오전 1시께 광주 서구 쌍촌동 모 원룸 3층 화장실과 방에서 B(16)양을 주먹으로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A양은 자신과 함께 원룸에서 생활하는 동생과 B양 때문에 다퉜다는 이유로, B양을 원룸으로 불러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원룸에 함께 있었던 10대 3명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