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및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혼성그룹 ‘남녀공학’ 멤버 차주혁이 28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1심 재판에서 받아 실형을 선고 받고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안다”면서도 “재판부는 형을 정하고 양형을 적절하게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차주혁은 지난 3월 대마초를 무상으로 받아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후 마약류를 매수하고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4월 또다시 기소됐다. 이어 2016년 3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운전으로 행인 3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
이소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