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로에서 60~70대 노인들이 탄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이 숨지고 4명을 다치게 한 버스 운전자에게 금고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단독 한동석 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자 정모(49)씨에게 금고 3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은 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노인 4명이 숨지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이 같은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버스 운전자인 정씨는 지난 5월 11일 오후 3시28분쯤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둔내터널 인근에서 앞서 가던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아 김모(70·여)씨 등 노인 4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도로공사 CCTV에는 2차로를 주행하던 사고 버스가 같은 차로를 앞서 가던 승합차를 달려오던 속도 그대로 들이받고서 20∼30m가량 진행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승합차에 탑승한 운전자와 노인들은 평창동계올림픽 시설을 관광한 뒤 충남 당진으로 귀가하던 중이었다.
영월=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