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청탁·갑질 전부 없앤다

입력 2017-09-28 14:28

공무원이 부하직원이나 민간인·민간기업에 갑질·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이 대폭 강화된다. 고위 공직자의 가족이 산하기관에 취업하거나 수의계약을 맺을 때, 공무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일을 맡게 될 때는 반드시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무원이 부하직원에게 개인적으로 노무를 요구하는 일도 금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을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공관병 갑질’ 등 부패사건의 근원이 공직자의 지위 남용에서 비롯된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에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에 신설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사적 노무의 요구 등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민간에 영향력을 행사해 알선·청탁을 하면 안 된다. 청탁이 금지되는 유형은 ①출연·협찬 요구 ②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 ③업무상 비밀누설 요구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등 ⑤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⑥입학·성적·평가에 개입 ⑦수상·포상 등에 개입 ⑧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 8가지이며, 그밖에 기관장이 추가로 정하도록 했다.

◇ 직무관련 영리활동 등 금지…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외국 정부·법인 등을 대리 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영리활동을 하면 안 된다.

◇ 가족 채용·수의계약 체결 제한… 차관급 이상 공무원·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무원은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 또는 산하기관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게 하거나 물품·영역·공사 등을 위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직무 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가 같은 기관을 퇴직한 후 2년이 안 지난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적인 접촉을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고위공무원의 업무활동 명세서 제출…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무원은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안태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