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오가는 카페리 선박들이 무거운 철근을 제대로 결박하지 않고 운송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철근을 적재 고정 결박하지 않고 운항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선박 7척과 선장 7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 여객선 및 화물을 실은 차량을 그대로 싣고 내리는 일명 RORO(Roll on, Roll off Ship) 화물선 등은 화물적재지침에 따라 철근을 안전하게 결박해야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한 장소에 적재될 수 있는 최대중량을 2배내지 5배까지 초과해 철근을 적재하거나 적재 장소가 아닌 통로에 화물을 적재한 후 고정결박 지침을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박의 특정 장소에 화물 적재가 집중될 경우 기상 불량 시 선박이 좌우로 흔들리며 선체 전복 등 대형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실제로 지난 2015년 11월 인천에서 제주로 항행하는 카페리선박이 철근 과 화물을 임의로 적재 고정 결박하다가 차량이 넘어지고 화물이 쓰러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과적이 침몰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된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제주를 오가는 화물운송사들의 화물적재지침 위반 사례가 늘자 제주해경청은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선사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