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효과가 높은 네이버의 연관검색어를 조작해 33억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네이버 검색어를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검색어 조작업체 대표 장모(32)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업체 직원 김모(30)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총 38만번, 133만개의 검색어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컴퓨터·스마트폰 100여대에 특정 단어를 자동적으로 반복해서 검색할 수 있는 ‘봇(BOT)' 프로그램을 설치해 검색어를 조작했다.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일정 시간마다 변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네이버의 IP 필터링을 회피했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탁월한 실적을 낼 수 있다”고 홍보했다. 검색어 조작 업무제안서를 사업자들에게 발송하는 등 활발한 영업활동도 했다. 학원, 음식점, 성형외과, 치과, 인터넷 쇼핑몰 등 다양한 사업자가 이들에게 검색어 조작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네이버 검색어' 133만개 조작… 33억원 챙겨
입력 2017-09-28 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