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무죄 판결받고 기사회생한 김진태 의원이 한 말

입력 2017-09-28 06:18 수정 2017-09-28 07:56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잠을 잘 수 있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27일 오후 항소심이 끝난 뒤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개인적으로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 중 유일하게 제대로 된 일 같다”며 “오늘 저녁은 시름을 내려놓고 푹 좀 자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 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고약이행률을 3위로 평가해 공표했다는 문자 메시지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총선 경선 기간이 시작된 지난해 3월12일 ‘실천본부 공약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김 의원을 고발한 춘천시 선관위는 실천본부가 19대 의원들의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공표한 것처럼 김 의원이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전체 공약 70개 가운데 48개를 이행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강원도 의원들 가운데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이 3위라는 것 또한 객관적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