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불량 식품 제조판매업자들이 경기도의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중국산 쌀로 한과를 만들어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두부·묵 등을 판매하려고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574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총 8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통기한 경과 원재료 사용 7곳, 원산지 거짓표시 4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0곳, 미 표시 축산물보관 등 기타위반 34곳 등이다.
안양의 A식품제조업소는 중국산 쌀로 강정을 제조하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부천의 B마트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혜가루·청포묵가루·북어 등을, 용인 C축산물유통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를 냉동고에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광명 D정육점은 아무런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도는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 경과 및 미표시 원재료 보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통기한을 변조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김종구 도 특사경 단장은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양심불량 식품 제조판매업자들,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 적발
입력 2017-09-27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