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에 무방비 노출된 통학로 “학교 담장 밖도 금연구역 지정해야”

입력 2017-09-27 17:04

아동·청소년이 간접 흡연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학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학로 흡연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4월까지 전국 16개 시·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등 200여곳의 통학로 흡연 실태를 점검한 조사 결과에서 98%에 해당하는 196곳은 흡연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었다. 통학로에서 흡연 하는 어른을 본 기억이 있느냐는 설문조사에서 418명 전원이 흡연을 목격했거나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담장 안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이지만, 담장 밖은 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에 있다. 특히 학교 밖 주변은 현행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 더 많아 간접흡연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됐다.

대구 경북 전북은 출입문에서 300m 이내를 금연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들이 지정한 금연구역 반경은 출입문에서 10m에서 50m에 불과하다. 경북과 충북은 관련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가장 많은 흡연이 발생한 학교 담벼락, 학교 뒷편 도로, 출입문과 이어지는 횡단보도 등은 현행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표회에는 아동 통학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진선미·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도 참석했다.

안태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