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대통령 후보 허위사실 공표 30대 벌금 300만원

입력 2017-09-27 17:11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인터넷 블로그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과 함께 인터넷 블로그에 이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여론을 왜곡, 선거의 공정성을 해 할 우려가 있는 만큼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단 “A 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는 많지만 대부분 동일한 사진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이며 선관위의 요청에 따른 비공개 조치로 실제 각 게시물이 게시된 기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당락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