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민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친박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제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2일 강원도 춘천 선거구민 9만여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결과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춘천시 선관위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국회의원 개인 공약이행률을 발표한 사실이 없는데 마치 이를 발표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사실과 달라 유죄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1심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로 결론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김 의원은 당선 취소 위기에선 일단 벗어나게 됐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