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강원도 철원 총기사고 조사에서 A일병에게 날아든 탄환을 ‘도비탄’으로 추정했지만 의구심은 거둬지지 않았다. 예비역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반론을 제기했다.
군 관계자는 27일 “초기 조사에서 A일병은 도비탄으로 인한 총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도비탄은 어딘가를 맞고 튄 탄환을 말한다. 불발탄처럼 탄환의 종류가 아닌 발견된 상태를 나타내는 명칭이다. 도비탄은 사격장에서 종종 발견되지만, 이로 인해 숨지는 사례는 흔하지 않다.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예비역들은 K-2 소총의 유효 사거리가 460m인 점을 앞세워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A일병의 사망 지점은 사격장에서 400m 떨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사거리만큼 날아가면서 떨어진 탄환의 위력이 떨어져 치명상을 입힐 수 없다는 것이 일부 예비역들의 주장이다. 부대 사격장 대부분이 도비탄을 방지하도록 지형·지물을 갖춘 점도 이들의 주장에서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도비탄으로 인한 사고 사례도 있었다. 2014년 육군 모 부대 근처 공사장에서 근무하던 김모(57)씨는 도비탄으로 인한 총상을 입었다. 군 헌병대 조사에서 1.3㎞ 떨어진 부대 사격장에서 날아온 도비탄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왼쪽 정강이에서 발목까지 파고든 도비탄 사거리는 2.7㎞로 확인됐다. 2015년 경기도 포천, 2016년 전남 장성에서도 도비탄 사고가 발생했다.
이담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