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240~370% 수억 챙긴 고리사채업자 7명 불구속 입건

입력 2017-09-27 15:22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용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5)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영세 자영업자나 서민 등 17명에게 2억9000만원을 빌려준 뒤 240~370%의 이자를 받아 1억7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이 등록한 대부업체 상호를 빌려 시장과 원룸가를 중심으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영세상인과 서민들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대출을 일삼는 불법 대부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